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19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사업자는 하역장비를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항만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노후경유차량 등에…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항만사업자는 하역장비를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일정 등급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항만시설에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노후경유차량 등에 대한 항만 출입제한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원활한 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보다 효율적인 하역장비 운영현황 파악 및 자동차 출입제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항만에서의 원활한 대기질 관리에 기여하는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른 인용법률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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