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군인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분리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군 내 성범죄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과정에서 피해 군인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9
위원회 회부2022.05.20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법사위 상정2023.07.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바 있음.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 군인들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분리조치가 즉각 시행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군 내 성범죄 사실을 은폐ㆍ축소하는 과정에서 피해 군인에 대한 협박ㆍ회유 등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
이에 군 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법률ㆍ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군 내 만연한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5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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