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그 변호사에 대하여 영구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2
위원회 회부2022.12.05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그 변호사에 대하여 영구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변호사는 변호사 결격사유자가 되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혐의자가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고 있음. 또한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를 받기 전에 변호사가 스스로 폐업을 이유로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면탈하는 것도 가능하여 사실상 영구제명 징계는 유명무실해진 실정임.
이에 등록이 취소된 변호사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영구제명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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