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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0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이하 “현상변경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현상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이…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1 발의
발의2020.12.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35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현상변경 등을 하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이하 “현상변경허가”라 함)를 받아야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상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현상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허가 간주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문화재 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인지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이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인 30일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 이전에 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에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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