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671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법안
제안이유 「관세법」 제327조에 의해 관세청장이 구축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 통관과 물류를 처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주요 인프라임에도 그 간 민간에 위탁운영되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2 발의
발의2021.12.0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관세법」 제327조에 의해 관세청장이 구축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수출입 통관과 물류를 처리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주요 인프라임에도 그 간 민간에 위탁운영되어 공공성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담 기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회와 국민의 감시 하에 투명하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해외보급을 통해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 유지관리와 관세행정 지능정보화 촉진 업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해외보급을 주요 업무로 함(안 제6조).
라.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의 임원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며, 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3년, 그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마.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13조).
바. 국가관세정보화진흥원 설립에 따라 「관세법」 제327조의2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지정 제도는 폐지함(부칙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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