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8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취약계층 대상 복지급여(기초연금 등) 및 요금감면(통신비, 전기, 가스 등) 제도는 해당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34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취약계층 대상 복지급여(기초연금 등) 및 요금감면(통신비, 전기, 가스 등) 제도는 해당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신청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의도치 않은 수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정책과 요금감면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 현황(2020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해당자가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지하지 못해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규모가 평균 10명중 3.6명에 달함. 통신비의 경우 약860만명중 약320만명(37%), 전기요금의 경우 약270만명중 약55만명(21%), 가스요금의 경우 약270만명중 약100만명(37%), TV수신료의 경우 약150만명중 70만명(48%)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도심보다는 농촌지역일수록 그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각 지방정부 등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은 개인정보 활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에 기인함. 해당자의 신청을 유도하는 기존 조치만으로는 그 공백을 메우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며, 반복적 안내에 따른 민원 발생, 업무부담 가중, 대응 인력 부족 등 일선 현장의 여건 역시 만만치 않은 실정임.
이에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보편적 역무, 수혜적 복지행정,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및 요금감면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전환적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제10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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