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159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법안
제안이유 장애인 중 일부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거주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한계 및 운영 특성상 사회적 환경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 탈시설 정책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지역사회…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11.05
위원회 회부2021.11.10
위원회 상정2022.04.26
위원회 의결2022.11.07
본회의 의결 철회2022.11.0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 중 일부는 사회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 거주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한계 및 운영 특성상 사회적 환경변화 대응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어, 최근 탈시설 정책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에 있어 가족이 더이상 돌봄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자립지원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주거서비스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지역사회 내 주거서비스지원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거서비스지원”을 장애인의 기능상태 및 욕구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주거서비스기반을 적절하게 확보, 유지하여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통합주거서비스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1조).
마. 지역사회통합 주거서비스지원을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장애인주거서비스지원인증원을 설치함(안 제15조).
바. 주거서비스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개인별주거서비스지원계획의 수립 등 주거서비스지원 체계를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사. 전문인력에 의한 주거서비스지원을 제공하는 주거서비스지원센터와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장애인주택의 설치·운영 근거, 인증, 운영자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아. 장애인거주시설의 전환·폐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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