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현안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갈등의 정도도 심화되고 있음. 그만큼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는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국제해양법 현안 전문인력 수요는 최소…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09.14
위원회 회부2021.09.15
위원회 상정2021.12.03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2.12.07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의 국제해양법 현안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사안이 점차 복잡해지고 갈등의 정도도 심화되고 있음.
그만큼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는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국제해양법 현안 전문인력 수요는 최소 55명이나 2019년 12월 기준 우리의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은 22명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45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수산부문 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1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정부는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 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수ㆍ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145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문"을 "해양수산부문(국제해양법 분야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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