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14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매ㆍ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8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7.29
위원회 회부2021.07.30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은 현장에 방문하여 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및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하여 원격점검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또한 주거용 시설물의 전기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매ㆍ임대 등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의무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격점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ㆍ임대 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ㆍ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효성 있는 전기안전점검제도를 개편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격점검의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나. 안전공사는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기점검을 대체하거나 정기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원격점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제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라. 주거용 시설물의 매매?임대 시 안전점검을 의무화 함(안 제14조제3항,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2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9 / 3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생 략)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⑦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⑩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⑪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신 설>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생 략)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생 략)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 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제12조제5항 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5항(제14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 제12조제8항(제14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4항(제14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7항(제14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602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원격점검"이란 전기설비의 과전압ㆍ과전류 및 누설 전류 등을 검출하여 이를 데이터로 수집, 분석 및 전송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정기점검"을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제2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9항"을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격점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점검장치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2조의2에 따른 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