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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여 그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임에도,…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1 공포
발의2021.09.07
위원회 회부2021.09.08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25
법사위 회부2021.11.25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0
공포2021.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마련하여 그 준수율을 조사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등의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중요 사항임에도, 사업 유형이나 지역, 지원방식에 따라 격차가 큰 상태로서,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장기근속을 해치고 불안을 유발, 전문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음.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지침을 단일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 기준을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의 실질적인 처우 및 지위 향상 대책을 심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수에 관한 지침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17호) · 시행 2022-06-22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17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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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