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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2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익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 쿠팡…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1 공포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9.14
위원회 의결2023.02.24
법사위 회부2023.02.24
법사위 상정2023.03.21
법사위 의결2023.03.21
본회의 상정2023.03.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3.23
정부 이송2023.03.31
공포2023.04.1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소방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3년간, 한익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군포 물류창고 화재 사고, 쿠팡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이 대규모 물류단지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화재는 그 경제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삶 전반에 큰 피해를 주므로 물류단지의 밀집지역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당연 지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물류단지의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4-11 (법률 제19335호) · 시행 2023-10-12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신 설>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335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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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