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6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1
위원회 회부2022.04.22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받은 공직퇴임변호사에 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 장치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보임.
이에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9).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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