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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0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8
위원회 회부2022.08.19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며, 부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22조의5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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