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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3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4
위원회 회부2021.01.05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력 및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의료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기준보조율 100분의 150 이상의 범위에서 우대한 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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