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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4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던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공개ㆍ활용 및 이관시기 연장 등의 업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정부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위원회 의결2020.09.22
법사위 회부2020.09.22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ㆍ운영하던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종전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행하던 대통령기록물의 수집ㆍ관리ㆍ공개ㆍ활용 및 이관시기 연장 등의 업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등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안 제5조제6항 신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함. 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안 제9조제3항 신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이 수행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및 정보공개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안 제11조) 종전에는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 한정하여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 자문기관도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 등(안 제12조) 1)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관하도록 함. 2)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인계하도록 함. 마.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안 제17조) 1)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도록 함. 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바.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안 제18조) 1)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2)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사.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안 제20조의2 신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573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63 / 90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ㆍ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①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이하 “국가기록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3.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4.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제18조의2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6.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6.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7. 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신 설>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제3호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기록물의 관리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대통령기록물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통령기록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⑧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공공기록물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① (생 략)
제7조(생산ㆍ관리원칙) ① (현행과 같음)
공공기록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 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ㆍ관리하고, 충분히 공개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 (생 략)
제9조(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①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2.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ㆍ관리ㆍ활용 및 폐기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3. 대통령기록관 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4.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4. 해당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소관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 기록관의 장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은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현황의 통보)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이관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생산현황을 관할 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와 그 전년도의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및 시기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의 통보방법, 시기 및 공고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이관) ①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관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 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직인수기관의 기록물은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되기 전까지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 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대통령 경호 관련 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기록물의 현황(제10조에 따른 생산현황을 말한다)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받은 때에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ㆍ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임기종료 1년 전부터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의 확인ㆍ목록작성 및 정리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기록물정리인력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회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공공기관 밖으로 유출되거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거나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③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 ① (생 략)
제13조(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대상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폐기가 결정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지체 없이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 (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 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소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 ① (생 략)
제16조(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관할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 후 30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생 략)
제17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보호기간의 지정은 각 기록물별로 하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돌려받은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1. 열람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3. 사본ㆍ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ㆍ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 등의 열람 방법ㆍ절차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누설 등의 금지)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말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소속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ㆍ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8.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당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당해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26조(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역대 대통령(제25조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경우에는 해당 전직 대통령을 말한다)이 재임 전ㆍ후 및 재임 당시에 생산한 개인기록물에 대하여도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통령 및 해당 기록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연구활동 등 지원) 대통령기록관 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물의 연구를 수행하는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연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국외로 반출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국외로 반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9조에 따른 비밀누설 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제19조에 따른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 의 금지 등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헹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7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을 "생산ㆍ접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대통령선물[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제4조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공공기록물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7조제1항"을 "제18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기록물의 관리"를 "대통령기록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를 "제8호까지"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공공기록물법"으로 한다. 3.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 ⑥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공공기록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소관"을 각각 "관할"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임기가 종료되는"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으로, "생산현황은 임기"를 "생산현황(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은 대통령의 임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통보방법 및 시기"를 "통보방법, 시기 및 공고"로 한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관할 기록관의 장이 통보한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소관"을 "관할"로, "기록관은"을 "관할 기록관은"으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보좌기관 관할 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 보좌기관 기록관의 장은 이관받은 기록물의 현황(제10조에 따른 생산현황을 말한다)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대통령의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수행에 활용할 목적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이관시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 임기 종료 후 10년의 범위에서 이관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회수 및 추가 이관 등)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및 회수를 위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 임기 동안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중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을 획득한 경우 그 목록을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사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즉시 대통령기록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폐기하려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목록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전문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중 보존기간"을 "보존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를 "폐기"로, "정보통신망"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중 "소관"을 "관할"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소관"을 "관할"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로 재분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 후 30년까지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분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보호기간은 제1항 각 호의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하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까지 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돌려받은 사본 또는 자료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18조 제목 중 "열람"을 "열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리인"을 "대리인 등"으로, "온라인 열람"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으로 한다. ① 전직 대통령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당선인 및 대통령 재임 시 생산ㆍ접수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열람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 이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은 제외한다. 3. 사본ㆍ복제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공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것 ② 전직 대통령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기 위하여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미리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 대통령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리인(전직 대통령이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하거나 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전직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등이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범위, 열람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이나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열람 등을 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써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의3(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에게 대통령기록물(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열람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누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된 비공개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정보를 말한다)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통령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 또는 대통령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및 보호기간 중인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제18조에 따라 열람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비밀이 아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여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인력 지원 등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등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소속에"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로 한다. 제22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점검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각각 "대통령기록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8조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대통령기록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 또는 열람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단으로 국외"를 "국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밀누설"을 "비공개정보 및 비밀 누설"으로 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 ② 제14조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획득한 대통령기록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등의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직 대통령 사망 등의 경우 대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직 대통령이 사망이나 그 밖에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대통령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 수행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관시기 연장 요청이 있었던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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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