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70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경찰관서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경찰관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정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국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할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담당하는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 경찰관서는 대부분 국유재산으로 경찰관서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정 이전에 설립되어 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국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할 때에는 국유재산으로 설립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증ㆍ개축 또는 신축을 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특히, 최근 자치경찰제 시행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 간의 업무가 더욱 긴밀해지고 협업이 강조되고 있어, 공유재산으로 운영 중인 노후화된 경찰관서를 증ㆍ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고 있음.
이에 노후화된 경찰관서의 건물 및 토지가 공유재산일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면 증ㆍ개축 또는 신축 등을 통한 영구시설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대국민 치안의 사각지대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