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9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체적ㆍ정신적…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8
위원회 회부2021.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출동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체적ㆍ정신적 학대의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이 현장출동에 동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시 지역의료기관에 요청하여 의료인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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