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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4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은 항행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이들 장애물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이 관리기준에…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의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건축물·구조물·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은 항행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이들 장애물을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이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운항 외에 미관상 요인 등은 그 고려대상이 아닌 관계로 일부 공항 주변 지역에서는 사업시행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임야의 중간이 움푹 파인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장애물 등의 관리기준에 “미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장애물 등의 관리상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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