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3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인원 등을 제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7.7. 공포 /…
대표발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인원 등을 제한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7.7. 공포 / 2021.10.8. 시행)되어, 현재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시행된 사적 모임 제한ㆍ금지 조치 등에 따른 인원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은 제외되어 있어 손실보상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소상공인들을 비롯하여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 대상에서 인원제한 업종이 계속 제외된다면,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해당 소상공인들의 참여와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조치에 인원 제한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손실보상 대상에 대한 조치사항에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12조의2제1항).
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다. 이 법 개정에 따른 보상은 공포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함(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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