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18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기사배열책임자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18
위원회 회부2021.05.20
위원회 상정2021.06.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기사배열책임자 등 기본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그러나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 언론과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주사무소가 없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각종 이익을 취하면서 의무와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사무소와 국내지사의 사무소를 주사무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뉴스 제공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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