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9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문화재와 미술품의 전시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1.08.24
위원회 회부2021.08.25
위원회 상정2022.03.29
위원회 의결2023.05.31
법사위 회부2023.05.31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을 이루고, 문화재와 미술품의 전시ㆍ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그러나 국보ㆍ보물이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을 포함한 상당수의 박물관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아 국가중요문화재 등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진ㆍ화재 등의 재난 대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내진 설계ㆍ내진 보강 및 화재ㆍ도난 방지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중요문화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전시ㆍ보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97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7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람객의 안전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이하 "안전관리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매뉴얼의 수립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