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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34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심의위원 위촉 지연 등으로 인한 심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06
위원회 회부2023.01.0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심의위원 위촉 지연 등으로 인한 심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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