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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기관이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실 심리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법원…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2
위원회 회부2020.09.03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을 전속 관할로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조사기관이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번의 사실 심리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법원 심리에 비해 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절차권 보장이 제한적일 수 있고,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공정위 소재지 세종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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