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9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임. 한편, 새만금 사업지역은 3GW급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난 ‘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19
법사위 회부2020.11.19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운동이 확산되는 추세임.
한편, 새만금 사업지역은 3GW급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로, 지난 ‘18년 10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훌륭한 새만금 지역에 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의 환경 및 에너지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선도적으로 조성하여, RE100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함.
또한,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 및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의 요청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52조의3 신설).
나. 새만금사업지역 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관련된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안 제52조의4 신설).
다.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52조의5 신설).
라.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안 제6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742호) · 시행 2021-06-23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2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7에 따른 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6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2조의4(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스마트도시계획 등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와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각각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