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36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로써 안산과 진도지역에…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2
위원회 회부2022.01.13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등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로써 안산과 진도지역에 건립되는 해양안전시설의 경우, 건립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개관 이후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부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시설운영을 통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안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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