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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9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의 발언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16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대수별 속기록 수정 요청은 총 235건에 달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았음. 특히 ‘개떡같이’를 ‘엉망진창’으로 바꾸는 등…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1
위원회 회부2021.06.22
위원회 상정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의 발언자는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에 대해 발언의 취지를 지키는 선에서 자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16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대수별 속기록 수정 요청은 총 235건에 달하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71건으로 가장 많았음. 특히 ‘개떡같이’를 ‘엉망진창’으로 바꾸는 등 욕설, 막말 등에 대해 정정 요청이 많음 회의록은 곧 역사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부로 특히 욕설, 막말 등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다는 이유로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역사 기록에 대한 방해, 사실 왜곡이 될 소지가 있음. 이에 부적절한 언행이 그대로 기록되고 보존되어 역사 속에서 평가받도록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회의원,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의 발언자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올바른 언행을 유지하게 하고, 기록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정정 요구를 엄격히 제한하고, 나아가 의원이 회의록에 적힌 사항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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