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3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과 필요 시책 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등 복지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30
위원회 회부2021.08.02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보훈 기본법」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결정과 필요 시책 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루고 있음.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연금 등 복지 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실제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보상금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 급여의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의 산정에서 보상금 등을 제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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