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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원자의 대부분이 거동불편 중증환자로 자력대피가 곤란하고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이 복합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명구조 활동에도 장애가 있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됨. 이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간이…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5 발의
발의2021.07.05

무슨 법안인가

입원자의 대부분이 거동불편 중증환자로 자력대피가 곤란하고 다수의 노인요양시설이 복합건물의 상층부에 위치하고 있어 인명구조 활동에도 장애가 있어 화재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됨. 이에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에 한해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간이 S/P설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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