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5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등(좌석안전띠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이 시중에 유통ㆍ판매되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조장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ㆍ장치 등(좌석안전띠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이 시중에 유통ㆍ판매되어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띠 미착용을 조장하는 등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해 2017년 2월 판매중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 및 장치 등의 성능을 저해하는 ‘안전성능저해용품’을 제조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제81조제8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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