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212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에 따른 감사위원의 임기 및 정년, 임용자격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감사원은 사정기관이자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 특성상…
대표발의 전주혜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에 따른 감사위원의 임기 및 정년, 임용자격만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제청과 임명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감사원은 사정기관이자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 특성상 그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의 임명과정 또한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의 제청 및 임명과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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