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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9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비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자 비밀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익신고자의 정보가 공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제30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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