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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03
위원회 회부2023.07.04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유사하게 행위 제한사항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건축물의 경우 이축(移築)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의 이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저해되고,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관리지역에서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과의 형평성 문제 및 특별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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