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을 규정하면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국가보훈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이…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3
위원회 회부2023.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을 규정하면서, 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국가보훈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ㆍ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분증명서로 제시하고 있음.
이렇게 다양한 신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거인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취지이나, 본인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자격증 등이 신분증명서로 사용함에 따라 대리투표 등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ㆍ공무원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1항 및 제3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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