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05467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18 발의
발의2020.11.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경찰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자치경찰사무로 인한 치안 수요 확대 등 고충을 겪을 경찰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부분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치안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를 규정하고,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의한 신규채용 대상을 규정하고,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함(안 제10조).
라. 안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채용후보자 명부 및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8조).
마.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 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에 긴밀한 인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4조).
바.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시?도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
사.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관련 기구의 구성, 채용·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자치경찰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시범운영은 이 법 시행 전부터 할 수 있음(안 부칙 제1조,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87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87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경찰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경찰청등"이라고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경찰청등"이라 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지방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도경찰청등의 행위 또는 시·도경찰청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3606호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인 1983년 1월 1일 당시 경정은 법률 제328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으로 경장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리로 보며,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근무하였던 경무관은 법률 제328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196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2912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 제1223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2항제3호를 따른다.
제5조(장학지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7조 단서(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7조(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단서(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668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0년 6월 4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찰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②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경찰공무원"을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3조"를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 중 "같은 법 제10조제3항"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로, "같은 법 제23조제1항"을 "같은 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제468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2항,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2항, 제25조"로 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8조제1항"을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468조제2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25조"로 한다.
④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경찰공무원법」 제24조"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경찰공무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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