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6682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7 발의
발의2020.12.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선제적인 대응체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목적과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한다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목적과도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설치, 산업위기 예방조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의 수립,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신청 및 지정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역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이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급격한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을 말한다고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시·도지사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시설 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08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408호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제17조 및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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