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8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공포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위원회 상정2022.04.29
위원회 의결2022.08.24
법사위 회부2022.08.24
법사위 상정2022.09.06
법사위 의결2022.09.06
본회의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9.07
정부 이송2022.09.16
공포2022.09.27
무슨 법안인가
전국의 국립대학병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의료 환경 및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면서 국가보건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학·이학·공학이 융합된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보건의료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선진화를 이끌 주역을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호의2 및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9-27 (법률 제18979호) · 시행 2023-03-28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9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979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의학계와 이공계[이학(理學)ㆍ공학(工學)을 말한다]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하 "융합의학"이라 한다)의 교육 및 연구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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