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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4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휴업을, 관할청은 휴업, 휴교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학교의 장마다 다르게…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휴업을, 관할청은 휴업, 휴교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학교의 장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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