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3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훈련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에 참여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 그러나,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으로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 간(2018∼2020년) 직업계고…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9
위원회 회부2021.11.0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은 직업훈련형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에 참여해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
그러나, 안전한 실습환경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업으로 학생들이 배치되고 있고, 그 결과 현장실습 도중 학생들의 산업재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3년 간(2018∼2020년) 직업계고 도제ㆍ현장실습 기업 중 당해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수가 매년 40곳을 넘어서고 있음. 산업재해 전력 기업까지 추산한다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됨.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교육청, 교육부와 같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발생 사실이 있는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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