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0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경우)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해당 독립…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0
위원회 회부2021.07.2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 호적에 기재된 경우)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초반에 순국하였거나 사료가 추후에 발견되어 독립유공자의 선정ㆍ등록이 늦어져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해당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이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해 국가보훈기본이념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이 법의 등록시점에 따른 보상과 지원에 있어서 형평성 및 차별 문제를 해결할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자녀로, 그의 자녀 중 1명을 손자녀로 규정함으로써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또한 후순위자의 경우에도 독립유공자의 공훈선양사업을 열심히 하였다고 구성원들이 인정하는 경우 유족 간의 합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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