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ㆍ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지난 2019년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열망하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됐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는 서훈을 조정하지 못한 채 유관순 열사의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국위선양이라는…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2
위원회 회부2021.11.15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ㆍ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지난 2019년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열망하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됐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는 서훈을 조정하지 못한 채 유관순 열사의 기존 독립운동 유공 외에 국위선양이라는 별도 공훈으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 서훈하였음.
이처럼 서훈이 확정된 후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ㆍ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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