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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9.14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2
위원회 의결2023.02.22
법사위 회부2023.02.22
법사위 상정2023.05.16
발의2023.08.23
법사위 의결2023.08.23
본회의 상정2023.08.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8.24
정부 이송2023.09.01
공포2023.09.14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등록문화재와 관련된 규정을 현행법에서 삭제 및 정비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매장문화재가 아닌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효율적인 소유권 판정을 위해 소유권 추정 특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문화재의 정의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함(안 제2조 등).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제8호, 제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다. ‘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재로 보고 발견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반동산문화재가 발견된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 또는 점유를 증명하는 때에는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재의 소유자로 추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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