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9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1.24 발의
발의2020.11.24
무슨 법안인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등록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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