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5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율로 여러 회사를 지배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특히 대기업 집단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연결고리가 복잡해지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지배 관계가 아닌 기업에 경영간섭을 하거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서 총수나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나 지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김. 따라서 순환출자를…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순환출자는 적은 지분율로 여러 회사를 지배한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특히 대기업 집단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연결고리가 복잡해지면서 이해관계가 얽혀 지배 관계가 아닌 기업에 경영간섭을 하거나 복잡한 구조를 이용해서 총수나 총수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금이나 지분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김. 따라서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 기업집단은 인정하고 추가적인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고 있음. 또한 합병에 의한 신규 순환출자 발생의 경우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고 유예?적용 제외 사유를 두고 있음.
2014년 순환출자 규제 도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해소시키는 방식으로 순환출자를 해소시키겠다고 함. 이런 기존 순환출자를 제외하는 방식의 순환출자 금지 규제에 대해 학계, 시민단체, 언론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음. 실제 현행 규정으로는 순환출자 방식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확장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경우, 지정 전부터 보유한 순환출자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한편 2018년, 공정위는 지주회사전환 등으로 자발적 기존 순환출자구조 해소가 되어 법 시행 5년 만에 99.96%가 해소되었다고 발표함. 2013년 법 시행 이전 97,658 개에서 2018년 41개까지 줄었다는 것임.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기존 순환출자는 남아있는바 법 시행 이후 기존 순환출자는 사실상 약 6년이 넘는 시간동안 유예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남은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법 통과 이후 2년 이내에 순환출자를 해소토록 하였음. 이는 사실상의 자율적 규제에서 명문화된 규제로 순환출자 규제 도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신규로 편입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구조까지도 해소하고자 한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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