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의무소방대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92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소방원(「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함)은 의무소방대의 대원으로서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현재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경우의 장례지원에…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무소방원(「병역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 중에서 임용함)은 의무소방대의 대원으로서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현재 의무소방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활동 등으로 사망한 경우의 장례지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전북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소방활동 중 사망한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에 대한 장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무소방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