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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6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상을 포함한 질병에 걸린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하고,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상을 포함한 질병에 걸린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감면진료 대상자로 분류하고, 감면 진료대상자 중 75세 이상으로서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에 대하여는 보훈병원 외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해 독립유공자 등의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큼에도 약제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이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등에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진료비ㆍ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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