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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3381

국립대학법안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을 일정한 실체를 가진 존재로 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로 본다면, 국립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그 운영원리를 명확히…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24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국립대학을 일정한 실체를 가진 존재로 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헌법상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기본권의 주체로 본다면, 국립대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그 운영원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대학재정의 공적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의 설립ㆍ운영과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여, 학문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립대학과 그 구성원에게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등 연구와 교육에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국립대학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에 따라 독립적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함(안 제7조). 라. 국립대학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학의 총장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4조). 마.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마다 국립대학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국립대학의 구성원은 자치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국립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안 제21조). 사.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인건비ㆍ경상적 경비ㆍ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9조). 아. 기존 국립대학회계법에 규정된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부터 제57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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