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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7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조사할 때…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1.04.29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심리상태, 가정폭력범죄의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지만, 검사는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그런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조사할 때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의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가정폭력행위자와 동거하는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온전히 밝힐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검사가 가정폭력사건을 보다 심도있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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