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2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4년 당시 고비용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체계로 개편되는 동시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 현실적인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4년 당시 고비용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체계로 개편되는 동시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 현실적인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되었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종전의 지구당을 대체하는 구ㆍ시ㆍ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필요한 경우 당헌ㆍ당규에 따라 두는 구ㆍ시ㆍ군당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구ㆍ시ㆍ군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9조).
다.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구ㆍ시ㆍ군당을 추가하고, 구ㆍ시ㆍ군당의 등록신청사항 및 변경등록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라. 구ㆍ시ㆍ군당의 입당, 당원명부, 탈당, 탈당원명부 및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마. 각 구ㆍ시ㆍ군당별로 유급사무직원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바. 구ㆍ시ㆍ군당 신설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에 둘 수 있던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읍ㆍ면ㆍ동별 당원협의회는 유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사. 허위로 구ㆍ시ㆍ군당의 등록신청을 한 자와 구ㆍ시ㆍ군당의 하부조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