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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6
위원회 회부2022.10.27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 및 물건 적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사고로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되었고, 지하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물류 등을 쌓아두어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물품 보관 창고 임대료와 해당 위반행위 과태료 중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과태료를 선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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