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선거 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호선(互選)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할 교섭단체를 결정한 다음 각 교섭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의장 및 부의장…
대표발의 심상정 정의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은 선거 시 별도의 후보자 등록 없이 호선(互選) 방식을 통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원구성 합의를 통해 국회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할 교섭단체를 결정한 다음 각 교섭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단수로 내정한 후 본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음. 이로 인해 의원들은 의장단 후보자의 정견(政見)을 들을 기회도 없이 형식적인 선거에 참여하게 되고, 원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도 함께 지연되어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먼저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은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하며 등록한 후보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한편, 후보자는 선거를 실시하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 의장단 선출의 민주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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